무하마드 알리 복싱 부활법, 하원 상정 단계로 진척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무하마드 알리 미국 복싱 부활법안을 수정안과 함께 통과시켜 하원 본회의 상정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표결은 양당 합의로 30대4의 결과를 보였으며, 몇몇 변경안이 채택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00년 제정된 기존 복싱법을 대체하진 않지만, '통합 복싱 기구(UBO)' 명목으로 UFC식 프로모션 운영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채택된 수정안에는 라운드당 최소 보수 상향(150달러에서 200달러), 의료 보장금 확대(5만 달러), 검진 주기 및 항목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수 계약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계약 만료 30일 전부터 타 단체와 접촉을 허용하는 자유계약 조항 및 6개월 내 시합 미성사 시 보상 규정 등이 추가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본회의의 표결 대기 중이며, UFC 경영진의 환영 발언 등이 전해지는 가운데 최종 처리 여부는 하원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MMA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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